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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등기청구에서 상대방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등기청구에서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소유의 X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공모하여 X토지의 명의를 을에게 넘기더니, 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없앤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가등기에 대하여 회복등기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후에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알리는 의미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부르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

# 2006다43903 # 98마1333 # 가등기 # 담보가등기 # 당사자 # 말소회복등기 # 불법말소 #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