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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신 당사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성명모용소송) 법원의 처리

 당사자 대신 당사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성명모용소송) 법원의 처리

1. 질의내용 어제 확인해보니 동생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소장이 도착해있었습니다.

이걸 동생 모르게 상담을 받아보니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바빠서 소송에 나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동생은 법률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차라리 법대를 나온 제가 동생인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면 동생보단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께서 동생인 척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합니다.

성명모용소송이란 타인에 대한 소송에 무단히 타인명의로 응소하는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

# 96다3852 # 당사자확정 # 성명모용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임의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