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을이 위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을의 공유지분 중 위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은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송달이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을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62조는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7조는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의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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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다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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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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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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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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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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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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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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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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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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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