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해소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혼인의 효과가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의 효과가 소급 하지는 않으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책임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잔존 배우자는 상속을 하고, 인척관계는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소멸한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과 같은 효과가 있다. 2. 협의이혼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다의 의사의 합치와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혼의사의 합치와 이혼신고를 요건으로 하게 된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가장이혼은 무효이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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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므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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