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을은 위 상가를 병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간접점유자 을, 직접점유자 병 양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 병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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