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속 개관 1.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또는 사망 간주)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ㆍ의 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을 상속이라고 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 <관련 판례>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
2007다27670
#
재사용재산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재산
#
상속인
#
상속순위
#
상속분
#
상속결격
#
상속
#
변상금
#
대습상속
#
기여분
#
과징금
#
99두35
#
99다13157
#
96다5421
#
96누18069
#
94마535
#
특별수익자
원문 링크 :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2) - 상속(사망,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결격, 대습상속, 상속재산, 과징금, 변상금, 재사용재산,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자, 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