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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판결이 취소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일부 승소, 일부패소)

 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판결이 취소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일부 승소, 일부패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을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갑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판결에서 을의 제1심 승소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갑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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