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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소송제기 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당사자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 2000다16800 # 2002다4863 # 98다50722 # 99다14228 # 99다9523 # 고유의미의종중 # 기본관계기본적동일성 # 종중 # 종중유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