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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 임차인 중 1인이 대표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선정당사자)

 동일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 임차인 중 1인이 대표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선정당사자)

1. 질의내용 저는 A에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뭔가 어정쩡한 임대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으나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저는 집을 다 뺐는데도 A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애태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A의 건물을 임차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없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이 직장인이시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많아 소송 진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선정당사자란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

# 97다362 # 99다15474 # 민사소송법제53조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청구 # 선정당사자 # 임대차 #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