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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부담재판?)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여 갑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을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

# 90마1003 # 청구감축 # 소취하 # 소송비용액확정 # 소송비용부담재판 # 변호사보수 # 민사소송법제113조 # 민사소송법제110조 # 97마3132 #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