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여 갑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을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
#
90마1003
#
청구감축
#
소취하
#
소송비용액확정
#
소송비용부담재판
#
변호사보수
#
민사소송법제113조
#
민사소송법제110조
#
97마3132
#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