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현재 대여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원고이며 같은 사건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로부터 선임된 선정당사자입니다.
재판 중 판사님께서 제게 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셨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법원에 의해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변론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변론기일 뿐만 아니라 해당심급의 모든 변론에 미치게 됩니다.
변론능력이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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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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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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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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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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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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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