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심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탁을 한 후 공탁금은 법원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압류해제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1) 변제공탁, 해방공탁, 담보공탁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거나, 채권 이중양도, 압류 등이 경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방공탁 해방공탁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상당액을 공탁하여, 기존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 대하여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가 해제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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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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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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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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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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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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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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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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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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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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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