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을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을은 병주식회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만, 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을). 이 경우 피고를 병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피고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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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마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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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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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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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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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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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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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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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