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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9) - 사실혼(혼인의사, 혼인생활, 상속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9) - 사실혼(혼인의사, 혼인생활, 상속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존재확인)

1. 의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관계라 한다. 2.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단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정도여야 한다.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 당해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며,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판례>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음(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이 외에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 사이의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한다. 3. 효과 혼인신고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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