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대로 저희 땅이었던 X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고 갑과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 을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갑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을이 소제기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 만일 이후에 확실히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해도 될까요? 3) 이후에 갑이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버려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해도 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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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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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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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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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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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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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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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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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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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