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병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이 을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갑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갑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