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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병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이 을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갑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갑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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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아닌 제3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A회사가 건설하는 B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갑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저는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이미 양수받은 채권의 행사가 위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을 때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본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즉 집행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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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후 소멸된 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갑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갑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 중 1인인 A의 채무변제가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갑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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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집행비용도 공탁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소송비용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면, 경매 수수료등의 일부 집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공탁이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집행비용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포함된 채무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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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가

1. 질의내용 저는 최근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저의 통장이 갑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고자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71.12.28. 71다1008).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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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경매정지, 압류, 추심, 전부명령 정지)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접수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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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송에서 일부 인용되는 경우 지급명령 발령으로 인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의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을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갑이 지급명령에서 청구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기간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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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집행정지를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써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는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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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변제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대응방법(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판결로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을의 불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청구에 관한 이의가 되는 사유는 ①청구권의 불발생, ②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③청구권의 귀속 변동, ④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⑤부집행의 합의, ⑥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의 사유 주장에 있어서는 그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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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을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 병은 위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동법 제82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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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임차보증금 등)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갑은 보증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고, 이를 알게 된 을은 갑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위 사례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보호방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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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무자 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50만원 이하의 예금잔액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 결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하고자 하는데 불복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동법 제196조 제4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방식에 의합니다(동법 제15조 제2항). 반대로 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할 수 있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전에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불 기타 급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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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과 범위변경 신청(최저생계비, 진료비, 치료비 등)

1. 질의내용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입원하여 위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치료비 실비보험으로 100만원의 보험금이 잔액이 없는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압류금지사유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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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린 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저는 제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통지되었고 친구가 저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니 강제집행은 시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가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여금사건의 소송가액은 1,000만원으로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으로서 시군법원의 관할인데, 해당 법원조직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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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병회사와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계약을 맺은 후, 병 회사가 경영난으로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되자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을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 받아 사업시행자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역시 취득한 경우, 을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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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1. 질의내용 갑의 을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고,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갑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즉, 갑에게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집행정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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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를 당하여 한정승인한 사실 또는 상속포기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 소 제기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을은 갑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갑은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상태였으나 갑은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3항, 제59조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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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 추심 가부

1. 질의내용 갑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을은 집행권원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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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다시 발생한 채권에 집행증서를 유용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후 그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다시 금원을 차용하며 위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즉 공정증서에 기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사자 간의 임의변제로 소멸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로 유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 바,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집행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다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증서를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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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졌는데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1. 질의내용 병이 사망한 을의 상속인 갑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이행청구소송에서 갑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제229조 제6항 )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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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속포기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갑는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갑은 위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3항, 제59조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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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여 우선 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를 하려 하는데 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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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 채무자 갑이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장애사유가 있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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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조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 부여를 한 경우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이 저를 상대로 하여 가옥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반대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옥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위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즉 집행문 부여시에 조사하여야 할 부여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blog.naver.com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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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하는 경우 이의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해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분 부여를 거절할 경우에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blog.naver.com 반대조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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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서 퇴직하며 을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유사 업종 회사에 1년 동안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되었습니다. 을회사는 갑의 가처분결정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부여의 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위반할 일수보다 많은 일수가 인정되어 간접강제금액이 인용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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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

1. 질의내용 최근에 아버지 갑이 다소 채무를 남긴 채로 사망하셨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을이 저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제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을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의 사실을 청구이의 이의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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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 소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저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변제사실을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그 전에 생긴 이유는 판결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새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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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존재하였거나 내용상 무효인 채권에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이유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갑이 저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9 제3항). 따라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이유로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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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전에 존재하던 해제권을 확정이후 행사한 후 이를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당시 이미 저는 법률상 규정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 될 때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소송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의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변론종결 전에 취소,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취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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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전에 존재하던 상계권을 확정이후 행사한 후 이를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당시 이미 저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 될 때까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소송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에게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 상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의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뒤에 집행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이의 이유로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판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 상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를 이의사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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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상 물건에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된 물건 중에 저의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이 을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귀하의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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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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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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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신고 등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

1. 질의내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갑이 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면,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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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1심 가집행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 위 부동산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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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강제집행시 집행문이 필요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백방으로 을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병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이 갑에서 병회사로 양도했고 병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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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된 경우, 제1심판결정본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항소심법원이 채무자의 공탁금을 담보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으므로, 사법보좌관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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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 갑이 을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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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A캐피탈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A캐피탈 주식회사가 을의 연대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경우에도 갑이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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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시기

1. 질의내용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그러므로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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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전에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정지된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된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1. 질의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나 이사 중에 누가 대표이사 권한을 가지는 가요? 2. 검토의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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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1. 질의내용 갑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 을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물건의 하자가 있어 을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갑의 요구에 묵묵무답이고 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지만 소송비용이나 재판기간이 부담스러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을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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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갑이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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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와 집행문 부여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판결금액은 을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따라서 갑은 제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른 결정은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되는가는 다툼이 있으나 실무상(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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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차용증 등을 공증받는 방법 및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갑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을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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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후 집행 방법(등기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을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을은 매수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으므로, 갑은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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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할 수 없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갑도 을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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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있나요? 아니면 판결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즉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언제나 판결절차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1) 판결절차에 앞서서 즉 판결절차를 거치치 않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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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에게 강제집행의 통지없이 강제집행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주택 소유주나 가족들에게 강제집행 통지를 알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주택 소유주나 가족들에게 강제집행 통지를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없어 폐문부재라 하더라도 강제개문을 통해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열쇠공과 입회인 2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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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임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갑)의 제3채무자(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채무자가 제3자(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1)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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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효력

1. 질의내용 강제조정결정에 갑은 을으로부터 평당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을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을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갑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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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 집행방법(집행문부여)

1. 질의내용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1) 집행문부여 전의 변동의 경우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를(채권자의 승계) 위하여 또는 그 자에(채무자의 승계)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격 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의 승계로 인하여 그것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2)집행문부여 후의 변동의 경우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 수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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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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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위 채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는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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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증인가 법무법인 A가 2016년 발행인을 채무자 을로, 수취인을 채권자 갑으로 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7년에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갑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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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 병이 저(을)에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또 다른 채권자 정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에게 가액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후에 확정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저(을)는 어떤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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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결정 전 채권자가 채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 확정 전 제기한 을 주식회사의 갑 에 대한 보증채무지급청구소송이 면책 결정 확정 후 승소한 경우, 을 주식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면책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에 따르면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면책결정으로 말미암아 갑의 을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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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가처분채권자 갑이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 을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 을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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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등의 효력인 집행력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지역에 미칩니다. 다만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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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다시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1974.11.15. 선고 74나2148). 따라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선순위 담보권자들의 존재로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될 우려가 있다든가, 공정증서 상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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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매대금에 관해 지급명령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주의로 이의신청을 못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제505조 제2항 전단(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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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채권자(갑)가 2017. 5. 21.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2017.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을)은 2017.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7.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7.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채권자는 2017.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7.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런 취소결정 인가는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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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을)는 A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잔금 1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병에게 이전하여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급 후 갑이 등기는 해주었으나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던 중 병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을)의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저(을)는 A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인 집행증서인 경우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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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압류 취소 가부

1. 질의내용 가압류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 병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으로 가압류채권자 갑이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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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 갑이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 을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며,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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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의 효력

1. 질의내용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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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따라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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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의 소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제3채무자 을을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 을이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액의 공탁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갑이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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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 절차

1. 질의내용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이후 추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배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채권적 청구권)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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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담보권실행 경매 시 시효중단 효력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을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을은 이미 사망하였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갑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던 중 변제기로부터 4년(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을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그들을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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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의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의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2. 검토의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질문자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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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1. 질의내용 토지 2/5 지분 소유권자인 갑이 나머지 3/5 지분 소유권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을은 갑에게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위 결정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갑 명의로 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이를 기초로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사안에서 을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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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주소지로 발송송달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법원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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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 후 다시 발생한 채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2016년 1. 1. 2,000,000원을 차용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집행증서)를 작성해 준 후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갑이 2017년 1. 1. 을로부터 다시 2,000,000원을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이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정증서에 기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2016. 1. 1.자 대여금 2,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을의 갑에 대한 2017. 1. 1.자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데, 갑과 을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2017. 1. 1.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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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해야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갑)는 보증금 1,40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저(갑)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저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을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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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비용의 부담과 변상 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 받는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합니다만(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별다른 비용부담의 재판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심을 위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인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별도로 금전집행을 해야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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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1. 질의내용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갑)인 제가 피고(을)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합니다. 통설 및 판례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권리근거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자(상대방)는 반대규정의 요건사실(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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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자가 작성,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는 방법(허위의 공정증서로 경매시 대응법)

1. 질의내용 제 아들 A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회사 갑의 직원인 B로부터 1,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B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B는 갑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제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 어음의 발행인란에 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 약속 어음에 저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액면금액을 6,000만원으로 넣어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C 법무법인에 제시하여 '이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갑은 저를 상대로 6,000만원의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대행의 권한 없는 B에 의하여 기명날인대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는 귀하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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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되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의 효력(집행이의)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을은 이행권고결정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가 을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으로 상계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지만 갑이 재차 집행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갑이 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 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처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권원 상의 청구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 적격은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의 기존 집행권원은 집행력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따라서 만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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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 포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후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1. 질의내용 저의 남편 A가 사망한 이후 저와 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수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갑이 남편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저와 제 자녀들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인 을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승계집행문 부여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절차법 상 적법하고 유효한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체법상 효력은 본래 집행법원이 조사, 확정하여야 할 범위 외의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절차법 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승계요건이 흠결되면 법이 예상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갑이 A에 대하여 갖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대법원 1996. 6. 28.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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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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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관할법원과 집행의 관할법원(소액사건, 시·군법원)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군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과 관련된 강제집행절차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조에 따르면,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224조에 따르면, 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사건, ⑥ 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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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가 강제집행하는 방법(집행당사자의 변동, 승계집행문)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갑을 선정당사자, 을은 선정자로 하여 병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병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았으나, 을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을이 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이 누구를 위하여 부여되어있는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1항).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따라 결정 됩니다. 판결의 경우 당사자(원고, 피고),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 ①변론종결후 승계인, ②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③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받은 판결에서의 제3자, 예컨대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의 당사자가 되어 받은 판결에 있어 선정자, 파산자 등)가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선정자가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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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대응방법(사망자 상대 소송)

1. 질의내용 갑이 이미 사망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따라서 갑은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집행문 부여를 한경우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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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채권자 등)가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 청구

1. 질의내용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갑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갑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는데, 공탁통지서 없이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본문),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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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 등이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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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후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2조 제1항, 제2항은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 진행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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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경매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을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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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갑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갑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갑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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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며, 을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므로 승소금을 지급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고심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1조(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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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를 이유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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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가집행이 완료된 경우 항소심 판단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을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을은 갑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을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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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항소심 판단과 청구이의,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을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갑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갑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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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할 때 작성한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처남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을이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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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송달해야 하는지(벌금)

1. 질의내용 갑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명령의 집행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도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집행할 집행권원은 집행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알려 채무자로 하여금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 사무관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469조 제1항).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정본도 마찬가지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56조).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예로는 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처럼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증서를 지참시켜 채무자에게 송달케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달해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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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주식회사(법인)에 승소판결을 받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갑 주식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라는 법인과 을이라는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므로 갑 주식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근거로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을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고자 한다면 을에 대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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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1. 질의내용 갑는 을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을의 배우자 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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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확정시기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가.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 부분의 확정시기 판례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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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대법원 1999. 4. 20. 99마865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에 의해서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단, 대법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