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위 채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는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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