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을)는 A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잔금 1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병에게 이전하여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1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지급 후 갑이 등기는 해주었으나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던 중 병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을)의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저(을)는 A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인 집행증서인 경우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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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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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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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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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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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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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