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가.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 부분의 확정시기 판례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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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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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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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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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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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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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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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원문 링크 : 소송비용의 확정시기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