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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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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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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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물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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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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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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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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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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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