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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를 이유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가집행선고를 이유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

# 98다9045 # 99다68768 # 가지급물반환청구 # 가집행선고 # 민사소송법제215조 # 부당이득 # 손해배상 #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