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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방법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09다68910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6조제1항 # 외국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