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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1심 가집행의 효력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1심 가집행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 위 부동산경매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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