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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 절차

1. 질의내용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이후 추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배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채권적 청구권)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 2002다39371 # 채무자 # 채권자 # 압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배당 # 민사집행법제244조 # 경매 # 98다35327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