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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주소지로 발송송달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주소지로 발송송달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법원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같은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

# 2004마128 # 가압류 # 민사집행법제14조 # 발송송달 # 송달 # 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