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을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을은 매수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으므로, 갑은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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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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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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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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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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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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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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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