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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집행비용도 공탁하여야 하는지

 청구이의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집행비용도 공탁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소송비용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면, 경매 수수료등의 일부 집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공탁이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집행비용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포함된 채무 그 자체...

# 89다2356 # 민사소송법제513조 # 변제공탁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집행력의배제 # 집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