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을은 집행권원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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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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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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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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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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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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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원문 링크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 추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