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갑이 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면,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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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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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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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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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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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