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제3채무자 을을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 을이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액의 공탁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갑이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
#
2007마767
#
민사집행법제248조
#
압류
#
제3채무자
#
집행권원
#
채권자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