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을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 병은 위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동법 제82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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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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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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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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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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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원문 링크 : 압류금지채권(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