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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인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채무자 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50만원 이하의 예금잔액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 결정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불복하고자 하는데 불복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동법 제196조 제4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방식에 의합니다(동법 제15조 제2항).

반대로 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할 수 있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전에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불 기타 급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 민사집행법제196조 # 민사집행법제246조 # 범위변경 # 압류금지채권 # 이의신청 #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