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A캐피탈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A캐피탈 주식회사가 을의 연대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경우에도 갑이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

# 2008다32310 # 강제집행 # 민사집행규칙제23조 # 민사집행규칙제31조 # 승계집행문 # 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