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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절차(구속·기소된 피고인 석방)

1. 질의내용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가량의 시일이 걸리므로 설사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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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취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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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불복가부(구속적부심사)

1. 질의내용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① 만약 구속 자체를 실효시키고 싶으시다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석방을 받으실 수 있지만, ② 판사님의 구속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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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가능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보증금이 지금 저의 경제 상태에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구속적부심사는 석방결정, 기각결정 모두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그런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 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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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1. 질의내용 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갑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을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갑에 대해 벌금형 선고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도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런 이유로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될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법원이 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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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정식재판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귀가하던 중 갑과 을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갑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과 을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약식절차에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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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불복 방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1. 질의내용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어 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이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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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형종상향 금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2. 검토의견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런 이유로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형종상향만 금지될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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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적법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고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빠뜨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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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

1. 질의내용 갑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정식재판절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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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는 “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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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유죄 증거를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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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재심청구권자)

1. 질의내용 갑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년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 최근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법원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갑이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아들에 대해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등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이 아닌 성년의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5. 5. 26. 자 75로17 결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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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도6411)]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부부 사이로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피고인)과 양육친(피해자)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2. 대법원 판결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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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필요적)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이 나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일시로 주거를 이탈하였습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재판에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반은 맞으니까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으나, 보석을 취소하여 재구속 하는 것이 가혹할 경우 보석결정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보석허가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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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어 석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님을 상대로 횡령을 하고 수차례 명예훼손을 하여 횡령,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제 잘못을 깨닫고 4촌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저는 석방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석방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횡령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4촌 형님이 합의가 되어 4촌 형님이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귀하를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구속할 이유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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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다240817)]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호선 전동차 및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년간(시설물 설치기간 포함) 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원고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되었습니다. 피고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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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각된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어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4조는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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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하였습니다. 저는 무죄가 분명함에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 된 것이 억울합니다. 구속적부심사가 기각 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의 제8항은 명문으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금지하고 있어 귀하가 기각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무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보석청구를 하거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된 경우 인정되는 구속취소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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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소시효의 관계

1. 질의내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한 상태인데 공시시효와 완성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혹시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검찰청법 제264조 제1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검찰청법 제262조의4 제1항). 따라서 재정신청을 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고소,고발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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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과 변호인 선임(농아자)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한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아마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반드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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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허가결정을 받으면 바로 석방되는지(후속절차)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아버지가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납입하고 이를 확인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문을 수령한 후 보증금과 함께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여야만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가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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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가 해외에 출국할 수 있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 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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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의의와 종류(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②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인정안됨)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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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의 불이익

1. 질의내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경력자료(경찰청에서 관리)에는 기록이 남는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소정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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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시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석 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몰취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판례에서도 법원은 “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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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은 언제 석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횡령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석방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석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 교도소로 연행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판결의 확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귀하는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에 의하면 무죄 등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 등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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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하는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으나 저를 추격한 경찰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저를 제압하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제압이 끝난 후에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또한,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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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그 싸움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고 다시 약속한 날 역시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자꾸 약속을 어긴다고 살짝 싫은 소리를 하던데 혹시 제가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이 순수한 참고인일 뿐인 귀하가 체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수사절차와 달리 형사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강제 구인될 수도 있고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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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3도9332)] 1.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이 금산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여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ㆍ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산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A, B의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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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나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명수배 및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하던 중 갑을 인지하게 되었고, 갑에게 달리 사유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갑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구인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수 있고,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 형사소송법 제475조 는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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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이외에 시간이 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석방절차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은 심문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이 보다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에게 구속집행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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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체포 시 범인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친구의 동의도 없이 친구 집까지 들어와서 저를 수색하여 체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은지요. 경찰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귀하의 친구의 집에 들어와 귀하를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하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경찰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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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제가 고용한 갑이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갑이 꼭 필요하여 갑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갑의 친인척도 아닌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제가 갑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고용인인 귀하는 갑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고용주를 변호인선임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인 귀하는 피의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인 선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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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부(국가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1. 질의내용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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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 내심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고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더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기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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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횡령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석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석방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다른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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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배우자의 혈족)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동생의 배우자의 동생인 을에 대한 사기 범죄로 인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갑의 경우 형법 제354조 및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을의 고소가 없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 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 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하여 사돈지간의 경우 친족이 아니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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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고소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갑은 1년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에 을의 임상연구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은 갑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은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록 갑이 1년전에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였지만, 을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침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에 1년의 기간이 흘렀고 이제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을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적법하게 지킨 것이라 볼 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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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성폭력범죄에 있어 고소의 특례(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질의내용 갑은 배우자의 아버지인 을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갑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을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르면 “피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비록 을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갑은 을의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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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가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1. 사실관계 1)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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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

1. 질의내용 저는 6개월 전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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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도 전과기록이 남는지(수사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같은 것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엄밀한 의미의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검찰청이나 군검찰부가 관리),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에서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에 작성되며(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 역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 또는 선고유예되어야 작성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경찰청에서 관리)에는 기록이 남는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소정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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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 질의내용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법 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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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절차가 없는 것은 위헌 아닌지

1. 질의내용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입법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도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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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은 것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1. 사실관계 1) 갑은 2020년 3월 16일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은 받고, 같은 날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을 확인했으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갑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해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3) 갑의 범행 후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용어 변경)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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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재소자특칙 적용여부)

1. 질의내용 갑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갑에게 송달되었고, 갑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갑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7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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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지

1. 질의내용 2008. 2. 1. 갑과 을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그 행방이 묘연(출국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하여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만 검거되었고, 2016. 2. 1.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7. 3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이 2018. 1.까지 이대로 검거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347조 1항), 공소시효기간은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8. 1. 31.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공소시효의 정지)은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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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한 범죄에 대한 재기수사 재기소 가부(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1. 질의내용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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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도로교통법과의 관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20. 10. 9.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위 범행 이후인 2020. 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동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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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는 방법

1. 질의내용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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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갑은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를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도 '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갑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갑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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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제가 결혼을 조건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여 행방불명되었다는 허위내용의 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소유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불복(不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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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이후 재수사한 후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1. 질의내용 A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가 얼마 전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등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앞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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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1. 사실관계 피해자로부터 피해 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던 피고인이 야간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건조물침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부정)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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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A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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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시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갑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그냥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고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법원에 제정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항고를 제기한지 4개월이 경과하도록 항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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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범죄사실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할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제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가해자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법원이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나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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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혹시 법원에 있는 해당 수사기록을 신청인인 제가 등사하여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다만, 재정신청사건 자체에서 증거조사가 된 것이 있다면, 법원은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단서). 따라서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의 대상에서 항상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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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정거하여 뒤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기소처분이 있은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항고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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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2013. 7. 25. 2012헌마724)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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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1. 질의내용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 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 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 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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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경우 이에 관한 증명서 발급 방법(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 이유 통지)

1. 질의내용 교통사고를 낸 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단순히 불기소처분 결과의 증명서만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청 민원실 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 별지 제129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불기소 이유 통지'(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28호 서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검찰청(본청 또는 지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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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의 의의와 기소유예와 차이

1. 질의내용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공소보류'라는 처분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검사나 군검찰관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제25조).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 둘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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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조세범 처벌법 제21조)

1. 질의내용 갑은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을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해 고발하자, 검사는 2014년도 국세체납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고발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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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검사도 행정청이고 불기소처분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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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검찰청 항고기각에 관한 증명서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을이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갑은 해당 내용을 관련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갑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를 하여 '항고사건처분통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 별지 제151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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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1. 질의내용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344조는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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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재정신청 기각이 가능한 경우

1. 질의내용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기각되는지요? 2. 검토의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2조 제2항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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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을은 도주하였고, 갑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갑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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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미수죄의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공소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는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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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사기죄 공소시효기간

1. 질의내용 저는 2007. 10. 1. 중소기업사장 갑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당일 기계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갑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타인 소유의 기계제작소를 귀하의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기계납품계약을 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하였다면 그로써 형법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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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결정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갑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갑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2. 검토의견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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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 ①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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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ex. 사기죄)에 대한 고소 취하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몇 달 전 갑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갑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요? 2. 검토의견 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사기죄 등과 같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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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을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을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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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

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이미 사망한 을을 가리키며 “식민시대 일본제국에 부역한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의 을에 대한 발언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의 사자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을의 친족 또는 자손은 갑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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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고소권의 포기 합의)한 후 고소한 경우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을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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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 고발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을을 병으로 잘못 알고, 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갑의 고발은 을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2. 검토의견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B로 잘못 알고 B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05.13. 선고 94도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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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고소시 특정의 정도)

1. 질의내용 갑은 여행을 하던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을, 병, 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갑은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이 절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을 고소하려 하였습니다. 갑은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비록 지갑을 절취해간 자을 알지는 못하더라고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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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1. 사실관계 1)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방침에 반대하고자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이를 점거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위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명탑의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입환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의 농성을 지지하고자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하여 위 업무방해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철도노조 조합원 2인이 조명탑 대기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조합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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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고소에 대한 판단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고 하여 고소권자의 고소내용과는 별개로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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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의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1. 질의내용 갑은 유명브랜드인 을로부터 치킨 사업에 대한 예상수익을 제공받고,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제공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을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까요? 2. 검토의견 을의 예상수익에 관한 허위의 정보제공 사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 법률 제44조 제1항은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갑을 피해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을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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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갑은 더 이상 을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인 을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갑은 아버지인 을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어서 을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갑은 을의 폭행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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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과 고소

1. 질의내용 갑은 공장의 소유자이며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해당 토지, 건물, 기계에 대하여 을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 몰래 기계 일부를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위 기계의 가액이 소액이어서 갑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에 제1항에 따르면,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갑의 행위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르면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을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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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1.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라는 목적에 이 사건 회사에 총 51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밀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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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의 고소기간(사돈지간 사기)

1. 질의내용 갑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딸과 을의 아들은 혼인하여 갑과 을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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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제출 없이 대리인이 말(구술)로 고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A정당의 대표인 을에게 “개XX”라는 심한 욕설을하였고, 병은 피해자 을로부터 위 모욕에 대한 일체의 고소 권한을 위임받은 후 검사에게 위 모욕에 대하여 구술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고소는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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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 기간과 제출기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을은 1심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을은 실제로 형이 선고되자, 갑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갑은 을에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한 이후라면 1심판결 전까지만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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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친고죄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하여,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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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사촌지간이며, 갑은 을의 집에 잠시 방문하였다가 을의 금고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소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갑은 금고를 확인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금고 안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을을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2. 검토의견 갑과 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328조 제②항에 따라 을의 범행에 대하여 갑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범행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다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할것이지만, 갑이 위와 같은 을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6월이 도과하였고 그 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6월이내에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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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1. 사실관계 1)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원심은,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개별적인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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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공범에 영향),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찾아와 선처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하자, 갑은 을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여전히 갑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처벌받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제312조에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갑을 모욕한 공범이라면, 을에 대한 고소의 취소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을과는 달리 병은 갑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에도 갑의 을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치므로, 병에 대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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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지(영리, 상습)

1. 질의내용 갑은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대표로서,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프로그램을 갑의 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하고 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따라서 갑은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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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1. 사실관계 1)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으로 선행 확정판결, 선행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선행 확정판결 사실심 판결선고시, 약식명령 발령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선행 확정판결, 선행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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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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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을은 별도로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르면,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을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경우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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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1. 사실관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 판단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같은 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1.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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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OO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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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1. 사실관계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보호명령불이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