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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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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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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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