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갑)는 보증금 1,40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저(갑)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저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을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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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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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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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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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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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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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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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