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해야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해야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갑)는 보증금 1,40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저(갑)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저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을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

# 2008다43976 # 경매 # 권리신고 # 대항요건 # 이해관계인 # 주택임대차 # 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