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최근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저의 통장이 갑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고자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71.12.28. 71다1008).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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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다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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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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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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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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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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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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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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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