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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전에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정지된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된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전에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정지된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된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1. 질의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나 이사 중에 누가 대표이사 권한을 가지는 가요?

2. 검토의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따라서...

# 2013다39551 # 가처분 # 대표자선임 # 직무대행자선임 # 직무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