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2016년 1. 1. 2,000,000원을 차용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집행증서)를 작성해 준 후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갑이 2017년 1. 1.
을로부터 다시 2,000,000원을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이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정증서에 기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2016. 1. 1.자 대여금 2,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을의 갑에 대한 2017. 1. 1.자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데, 갑과 을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2017. 1. 1.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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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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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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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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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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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