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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8면 참조)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양식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클릭하세요. 3.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링크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토지 소유권 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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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전국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상황은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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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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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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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양식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링크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 blog.naver.com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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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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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등기신청안내서)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3. 수용(收用)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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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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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양식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링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 blog.naver.com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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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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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출처 :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매매의 개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Q.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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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1)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합니다. (2)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2)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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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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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관련글링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 blog.naver.com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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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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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2)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2)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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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방법

1. 질의내용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관련내용 1) 신청요건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명시기일 불출석 3.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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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로서,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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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1)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1) ‘OOO의 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2)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1)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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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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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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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2) (집합)건축물대장등본 2)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2)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3)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3)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8/1,000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3/1,000 (2)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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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양식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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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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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1.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2)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물 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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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해당자에 한함) 2)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당사자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 의해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제출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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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공유물 분할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관련글링크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념 및 신청인 1.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 blog.naver.com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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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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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1.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1)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2)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3.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1)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3)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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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2)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2)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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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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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지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작성방법 구분 이전등기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지분)이전” 또는 “몇번 아무개 지분 전부이전”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갑구 몇번 지분) 저당권 설정” 또는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특정 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 때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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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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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변경등기"란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 1) 채권최고액 변경 (1)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채무자 변경 (1)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 계약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채무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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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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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1)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2)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3)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4)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3.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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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

1.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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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

1.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1)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2)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3)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4) 혼동 (5)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6)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7)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3.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2)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2)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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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 (2)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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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1)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포기증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양식 1)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2)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3)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4)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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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소 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2)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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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30.결정 2023마5321)] 1. 사실관계 채무자가 2017.경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가 2021. 1.경 다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2.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3.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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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2023그590 결정)] 1. 사실관계 갑(특별항고인)은 을(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갑(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을(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함).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갑(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을(피신청인)은 갑(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주문에서 을(피신청인)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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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 참작 기준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이 간통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는데 위자료는 어떠한 점들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 검토의견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기위한 명목으로 책정되는 배상액입니다. 이는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재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써,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혼인파탄에 책임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 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 판결) 이러한 이혼 시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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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후 경매절차 중 스스로 대항력을 상실한 후, 종전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가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1. 사실관계 1)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의 현황조사 절차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임을 신고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되도록 한 원고가 경매절차 진행 중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후, 종전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기재되도록 하는 등의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에게 잔여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이전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임대인), 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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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 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로부터 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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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사본, 등본, 초본, 정본, 부본의 의미

소송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는 경우에 서류 이름이 붙습니다. 등기부등본, 판결정본, 결정문 등본 등 입니다. 원본, 사본, 등본, 초본, 정본 등 용어가 있지만 많이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原本)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2. 사본(寫本)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 합니다.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등본)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초본)이든 모두 사본입니다. 1) 등본(謄本)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등본이라 합니다. 즉 원본의 기재 내용을 전부 똑같이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ex) 등기부등본 (1) 정본 특히 등본 중에서도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를 정본(正本)이라 하는데,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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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항소(가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공증을 했습니다. 그 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부당한 강제경매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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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2022마5860)] 1. 사실관계 1) 신청인(갑)은 피신청인(을)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9월 10일까지 이 사건 건물(전체 건물 중 일부)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체집행 신청을 해 2016년 10월 10일 수권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같은 달 15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이듬해 9월 8일까지 여러 차례 철거 고지를 했지만 을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집행관은 철거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던 중이던 2017년 4월 12일 갑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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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가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다234528)]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및 대여를 하면서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피고 관리인의 이의에 대하여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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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올해도 정부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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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대금 완납 후 용익물권의 등기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 여부

1. 원칙적 말소촉탁(=단 예외 있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임차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법 91③)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법 91④ 단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체납처분 압류등기에는 뒤지지만 민사집행 압류등기에는 앞서는 용익권의 처리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체납처분청이 체납압류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뒤지는 용익권은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자세한 것은 民事執行の實務(第3版) 不動産執行(上),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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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신탁등기 말소 특약)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24327)] 1. 사실관계 1)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자, 피고 A 및 공제계약자인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피고 A가 신탁부동산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A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 및 그 공제조합인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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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 선고 후 소취하한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소취하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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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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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 공탁금의 회수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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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증명 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진행 중 을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위 부동산 강제경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을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갑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은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때서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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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질의내용 제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갑은 다른 재산은 없고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의 예금채권에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갑)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은행의 이름과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거래지점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은행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실무는 1개의 신청으로 1인의 채무자(예금채권자)가 수인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은행 중 어느 은행을 지정하여 그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을 선정하여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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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시 그 채권에 압류등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을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병)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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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제가 을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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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가압류 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압류 명령의 효력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2)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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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가압류 승계 - 승계인, 승계집행문)

1. 질의내용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에서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1)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2)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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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푸는방법(해방공탁,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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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 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마5633)] 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무직으로 공적부조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파산·면책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으로 수령한 월 72만 원 정도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하였고, 핸드폰 발신 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이 잦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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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 을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갑이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을은 갑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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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판단 기준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291009)] 1)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 1은 2014. 6.경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원고 1 및 그 모친인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위 사고 이후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의 실권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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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에게 2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의 저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저는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공탁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는 배당요구가 있거나 중복압류가 있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귀하)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가압류의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가압류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아도 공탁이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압류채권 상당액(200만원)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500만원)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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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급여채권 가압류

1. 질의내용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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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접근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으로 상고심에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상고심에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따라서 상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뒤늦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고심 혹은 재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을 하였다면 이송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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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결정과 지체책임 면제

1. 질의내용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저에게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보증금지급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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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사건에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산입되나요? 2. 검토의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합니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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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을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이 전부 패소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위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 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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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1. 질의내용 연예인 지망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고 이를 해지할 경우 너무 손해배상금이 과한 것 같아 계약해지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너무 길어져 생활이 힘든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계약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와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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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무는 갑, 을, 병의 보증 아래 정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무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무는 원금의 일부 및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 가압류등기까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무의 정에 대한 채무는 갑, 을, 병, 정으로부터 일부씩 변제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무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자 을과 병은 자기들은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가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인 자신들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이유로 갑의 가압류취소를 다투면서 위 가압류취소사건에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을과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르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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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전직 등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의 효력

1. 질의내용 2년 기간의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었고,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그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제 그 가처분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굳이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없이 그 금지 가처분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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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가처분을 하였는데 제 위임없이 임의로 가처분 해제신청서가 작성되어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2. 검토의견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해 말소회복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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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탁증권(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미리 을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을은 병증권회사를 통해 상장법인인 정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보유한 위 주식들은 보호예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이 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통상 자본시장법 상 증권대체결제제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증권은 그 법률관계가 혼장임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보호예수제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증권은 그 법률관계가 개별임치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보호예수제도에 따라 보관된 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일반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의해야 할 것이지 예탁증권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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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을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을이 가진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1) 을이 Van사를 경유하여 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2) 을이 PG사를 경유하여 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2. 검토의견 신용카드거래의 거래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의 3중 계약구조로 이뤄집니다. Van사는 위 계약구조 중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해 직접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PG사는 스스로 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뒤, PG사-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을 통해 카드매출채권의 결제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이 경우 거래구조는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PG사 간 가맹계약, PG사-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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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제소명령에 응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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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한경우 가압류 등기 말소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갑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갑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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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 이의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가처분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이의절차의 기본적 성격과 조화되지 않는 점,채권자가 이미 발령된 가처분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는 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주문에서 표시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변경은 원결정에서 명하는 금지 등의 내용이나 방법을 원결정보다 제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리 범위를 발령된 보전처분 그 자체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 따라서 가처분 신청인이 이의절차에서 그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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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3. 7. 14. 2023그610)] 1.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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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3. 7. 14. 2023마5758)] 1. 사실관계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동에 대하여 원심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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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으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 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의 취소원인으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통해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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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유용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갑은 동시에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이 병에게 갖는 용역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판결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을이 위자료 1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이에 갑은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을이 피보전권리가 변제된 이상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위 가압류가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 중 어느 쪽이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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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압류당한경 우 가압류채무자의 대응방법, 구제방법 사례

1. 질의내용 저는 친척 갑이 을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을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갑은 현재 을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을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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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별과 요건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금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을에게는 을, 병, 정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대위하여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을, 병, 정의 각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기타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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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예탁증권)을 가압류하면 의결권행사도 할 수 없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각 상장법인 X의 공동대표이사이자 1대주주, 2대주주로서 당초 공동창업자로서 돈독한 사이였으나 을이 갑의 처인 병과 불륜관계를 맺은 건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급기야 경영권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X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주총회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자신이 을에 대해 갖는 위자료청구권에 기해 을의 주식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의 주식을 가압류할 경우 을 보유주식에 기한 의결권 행사가 저지될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177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의 예탁증권 가압류신청을 인용할 때 채무자의 '예탁증권 처분'을 금하게 되는 바, 여기의 '처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상법 상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주주권')은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눠지는바, '공익권'에 해당하는 주주의 의결권 등은 금지대상인 '처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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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예탁증권)의 가압류, 집행 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미리 을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을은 병증권회사를 통해 상장법인인 정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이 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은 제176조에서 제182조 사이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갑은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의 보유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채무자, 병을 예탁자로 하는 예탁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민사집행법 제159조) 법원은 갑의 신청에 따라 을의 계좌대체청구, 증권반환청구, 기타 처분을 금하고 병의 계좌대체, 증권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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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단계에 따른 주식(예탁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의 구별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을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을에게 아래와 같은 주식들이 있을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갑이 을 명의 주식을 가압류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아직 설립절차 진행 중인 A주식회사 주식 (2)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미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B주식회사 주식 (3) 설립절차가 완료(6개월 경과)되었으나 주권 미교부 상태인 C주식회사 주식 (4) 설립절차가 완료되었고 주권이 교부된 비상장회사 D주식회사 주식 (5) 설립절차가 완료된 상장회사 E주식회사 주식(F증권사를 통해 보유 중) 2. 검토의견 (1)의 경우 을은 A주식회사의 '권리주'를 가진 것에 불과한며,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19조) 갑은 권리주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설립 후의 A주식회사에 대해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갑은 을을 채무자, A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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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가압류 취소 사유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판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소송절차 밖에서 을의 협력을 얻어 집행증서를 얻었는데, 가압류 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을은 갑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X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는, 가압류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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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가압류 특정의 정도)

1. 질의내용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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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각하 시 등록면허세 반환 방법

1. 질의내용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반환 대상 및 요건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반환방법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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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갑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과 같이 위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 소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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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신탁자인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을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병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병에게 신탁된 을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을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을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갑이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관계에 따른 사용수익 및 관리관계가 존속하므로 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로서,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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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무담보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불복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사용자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을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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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18다294162)] 1. 사실관계 1) 체납자(파산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등기(체납처분)를 마친 원고(대한민국, 조세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과 그 가산금에 대해서만 원고가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피고(파산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상 나머지 금액도 원고가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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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은행이 상계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은행에 대하여 예금 5000만원을 가진 상태에서 1억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위 대출계약 내용은 금융권에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2017. 7. 1. 경 위 예금을 가압류하자 을은행은 갑의 신용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금 전액을 대출금과 상계해버렸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얻은 병이 위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을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대출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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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2) 담보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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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병으로부터 병이 을에게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행해지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을·병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의 채권자 정이 병의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갑이 을·병을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을에 대하여는 위 정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