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후 그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다시 금원을 차용하며 위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즉 공정증서에 기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당사자 간의 임의변제로 소멸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로 유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 바,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집행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다시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증서를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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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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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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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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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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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