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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강제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빌려간 1,800만원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당시 갑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갑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자 갑명의로 된 재산(대지 및 주택)을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경매는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 2002다41602 # 91마239 # 97마814 # 강제경매 # 개시결정 # 대위상속등기 # 민사집행법제31조 # 사망 # 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