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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여 우선 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를 하려 하는데 지급명령신청 증명원만으로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2012다96045 # 배당요구 # 지급명령신청증명원 # 지급명령정본 #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