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처남 갑이 을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을이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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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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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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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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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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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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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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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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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원문 링크 : 금전을 대여할 때 작성한 약속어음공증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