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당시 이미 저는 법률상 규정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 될 때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소송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의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변론종결 전에 취소,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취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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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다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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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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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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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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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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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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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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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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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