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갑은 보증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고, 이를 알게 된 을은 갑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위 사례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보호방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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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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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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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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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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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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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