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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임차보증금 등)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임차보증금 등)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금액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갑은 보증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고, 이를 알게 된 을은 갑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위 사례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보호방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 96마1302 # 99마4857 # 계좌압류 # 민사집행법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 압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