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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중첩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병회사와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입회계약을 맺은 후, 병 회사가 경영난으로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되자 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을회사가 골프장 부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 받아 사업시행자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역시 취득한 경우, 을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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