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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는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 갑이 을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

# 2002다41602 # 상속포기 # 이의신청 # 전부명령 # 집행문부여 # 집행채무자 #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