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있나요?
아니면 판결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즉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언제나 판결절차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1) 판결절차에 앞서서 즉 판결절차를 거치치 않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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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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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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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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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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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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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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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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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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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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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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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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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원문 링크 : 확정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