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남편 A가 사망한 이후 저와 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수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갑이 남편을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저와 제 자녀들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인 을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승계집행문 부여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절차법 상 적법하고 유효한 집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체법상 효력은 본래 집행법원이 조사, 확정하여야 할 범위 외의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절차법 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승계요건이 흠결되면 법이 예상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갑이 A에 대하여 갖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대법원 1996. 6. 28.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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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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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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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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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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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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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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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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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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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