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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 병이 저(을)에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또 다른 채권자 정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에게 가액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후에 확정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저(을)는 어떤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

# 2007다84352 # 2018다202774 # 사행행위취소 # 채권자취소 # 채권자취소소송 # 청구이의의소